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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6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C대학 D에서 컴퓨터융합실 등 실습실을 관리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던 중 실습실 등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습용 컴퓨터의 CPU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C대학 D 제5기술관에 있는 융합실, 컨텐츠실, UI설계실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실습용 컴퓨터 본체 안에 장착되어 있는 피해자 C대학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i7-3770 CPU 1개를 뽑아내고 이를 저가의 셀러론 G1620 CPU로 교체한 후 위 i7-3770 CPU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040,000원 상당의 i7-3770 CPU 97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회신자료, 장물처분 금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절취횟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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