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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316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오씨아이(OCI) 주식회사(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미국에 있는 지티 솔라 회사(GT Solar Inc.,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전력변압기 3대(일련번호 K05985-5, K05985-23, K05985-29, 이하 ’이 사건 각 화물‘ 또는 ’제1, 2, 3화물‘이라 한다)를 차례로 수입하면서, 미화 합계 106만 달러(=제1화물 38만 달러+제2화물 30만 달러+제3화물 38만 달러)에 뉴욕(New York)항에서 인도받는 조건(FCA,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통관된 계약물품을 인도할 때까지만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주선업,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수입업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국에 있는 거래처 아이이에스 로지스틱스(IES Logistics Corp., 이하 ‘거래처1’이라 한다)와 인터내셔널 익스프레스 쉬핑(International Express Shipping Co., 이하 ‘거래처2’라 한다)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거래처1, 2가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을 인도받았다.

화물ㆍ컨테이너 제1화물 제2화물 제3화물 사고일시 2010. 9. 27.경 2011. 5. 24.경 2011. 6. 7.경

다. 이 사건 각 화물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해상운송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선적을 위하여 위 뉴욕항에 있는 화물터미널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동과정에서 작업자의 하역운반기계(straddle carrier) 조작미숙 등으로 땅에 떨어져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라.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해 이 사건 각 화물이 손상되면서 보조참가인은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못하였고, 손상된 화물은 미국에 있는 스팽 파워 일렉트로닉스 S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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