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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5고단18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0. 23:45 경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당동 우체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0. 20. 23:45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군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경기도 안양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0. 20. 23:53 경 제 2 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자신이 H 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경사 G에 의해 호흡 측정에 의한 방식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과 관련하여 스마트기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스마트기기에 ‘H ’라고 기재하고 제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이 스마트기기에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사 G이 H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 본인은 면허 정지대상자로서 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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