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7가단113288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