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0 2016가단79370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