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3: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83 석수전화국 사거리 교차로를 충훈터널 쪽에서 안양대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7세)의 오른 발 부분을 운행차량 운전석 측 앞부분으로 접촉하여 횡단보도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어린아이인 피해자가 교통사고후 일어나 뛰어 가버리자 피고인이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