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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6.15,(898),1472]
판시사항

제3자인 수인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로서 작성명의인들의 날인이 없고 상대방이 부지라고 인부한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 요부

판결요지

제3자인 수인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인 갑 제8호증(확인서)에 작성명의인들의 날인이 없고 피고는 부지라고 인부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여 어느 범위 안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인지 설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정관식 외 7인

피고, 상고인

임벽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무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마쳐진 것이고, 피고들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을 설시한 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갑 제1,2호증(제적등본, 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2,3(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폐쇄등기부등 본), 갑 제5호증의1,2,3(토지대장등본), 갑 제6호증의 1,2,3(확인서발급신청서 표지, 확인서 발급신청서, 보증서)은 피고들이 원심에서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의 서증목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갑 제8호증(확인서)은부지라고 인부하였으나 원심증인 윤성용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갑 제8호증 중 최봉주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 갑 제8호증에 작성명의인의 날인이 없다고 하여 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면 위 갑 제8호증을 제외하더라도 원심과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위 갑 제8호증은 이용주, 박돈일, 최봉주, 송구헌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이나 거기에 작성명의인들의 날인이 없고, 피고들은 원심에서 부지라고 인부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여 어느 범위 안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인지 설시를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 이라고 하겠으나,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증인 최봉주, 이용주의 증언 중 일부를 믿고, 또 일부는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관련하여 증인 최봉주, 이용주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들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을 제1내지 9호증의 작성시기 등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점유개시 시점이 일치하는지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고, 현장검증과 감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같다.

3.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것이 위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이나 보증서의 허위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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