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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8,033,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피고 주식회사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G 아파트(공사도급계약 당시 명칭은 ‘H아파트건설공사 3공구’였으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및 분양하여 2009. 8. 27. 사용승인을 받은 뒤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업주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은 J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7. 2.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ㆍ기계ㆍ토목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 B은 피고 D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7. 4.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피고 E(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과 L 주식회사가 위 공사에 관한 피고 B과 피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선행 소송 및 원고의 금원 지급 등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대표회의’라 한다)는 구분소유자 502세대 중 499세대(이하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은 이 사건 아파트의 총 전유면적의 99.39%이다) 2015. 1.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95호, 이하 이 소송 과정 전체를 통틀어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선행 소송의 1심 계속 중인 2015. 3. 6.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그 소송고지가 2015. 3. 11. 피고 A, D, E에게, 2015. 4. 20.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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