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일환경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 2.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다발성(좌측 2-11번, 우측 5, 8, 10번) 늑골골절, 대동맥 손상, 대동맥 박리증, 외상성 혈흉(좌, 우), 비장손상,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수술흉터 반흔에 의한 후유증’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4. 2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1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1,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심장기능 저하 및 늑골 골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장절제술을 받았다.
② 원고는 심장에 스탠트 이식혈관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스탠트 이식혈관 내로의 혈류가 잘 유지되고 있고,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장구축률은 정상 수치이므로, 노동능력에 지장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③ 원고는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하여 늑골 변형이 생겼으며, 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8호(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라.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심장기능 저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심장기능은 정상 수준이므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