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B104호에서 중고자동차 및 신차 매매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중개인 E의 중개로 피해자 F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2014년형 현대자동차 산타페 2.2 모델 50대를 대당 미화 28,580달러, 합계 미화 1,429,000달러에 2014. 1. 25.경까지 선적하여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한까지 산타페 승합차 50대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경 산타페 50대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미화 285,800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남우즈모터스 G에게 전화를 걸어 “엘란트라 승용차 4대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이를 수출해서 대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엘란트라 승용차 4대 시가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송금내역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1. 개인신용보고서
1. 법인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