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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30 2016허5903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5. 27. 2015원470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자동 고기 가공 방법 및 장치 2) 실용신안 원출원일(우선권 주장일)/ 특허 변경출원일/ 특허출원번호: 2010. 3. 26.(2009. 6. 10.)/ 2014. 6. 25./ 제2014-78015호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 가) 2015. 1. 2.자 보정에 따른 청구범위: 아래 3.나.의 1)항 기재 대비표 중 ‘이 사건 보정 전’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2015. 6. 29.자 보정서에 기재된 청구범위: 아래 3.나.의 1)항 기재 대비표 중 ‘이 사건 보정 후’ 해당란 기재와 같다.

5)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동 고기 가공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육제품을 형성하는 가금류 개별 고기를 다수의 조각으로 자동 절단하는 개선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내장이 제거된 적어도 하나의 개별 고기가 냉동 유닛(freezing unit)을 통과 하도록 운반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고기의 적어도 하나의 부위가 냉동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개별 고기가 냉동 유닛으로부터 나오면 절단 구역으로 운반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고기의 냉동된 부분의 적어도 하나의 부분 절단을 수행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을 제1호증) 선행발명 1은 1995. 5. 10. 공고된 일본 특허공보 특공평7-41582호에 게재된 ‘식육 등의 슬라이스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으로, 식품 슬라이서의 재료 공급부 내 또는 그 재료 공급부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서 슬라이스 재료의 표면을 냉각 경화시키면서 슬라이스 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2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참조). 2) 선행발명 2 (을 제2호증 선행발명 2는 2009. 1. 28. 공개된 한국 공개특허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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