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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3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2014헌가19(병합), 2014헌가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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