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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3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하게 되어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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