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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8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1. 7.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8. 12. 1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2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 수령증, 병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전지법 2018고단128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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