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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7구합53774
신고포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2. 및 2015. 3.경 피고에게 합계 74건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1. 4.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내역 중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완료되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이 가능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1. 16. 위 74건의 처리내역을 공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10건을 포함하여 19건이 지급대상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2017. 1. 6.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이용하여 ‘원고의 신고는 포상금의 지급을 제한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지급대상인 19건 중 기지급된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55건 중 나중에라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다면 그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 19.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이 사건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항의 오기로 보인다. 제1호에 따라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 1일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을 알린다’라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최대 12건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됨을 단순히 안내한 것뿐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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