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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8.20 2014노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2012. 4.경 이미 공소시효기간인 10년을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였고, 피고인 B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다 만취하여 위 피고인들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2. 4.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제주시 E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와 함께 놀던 G(여, 16세)을 불러 위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위 G과 함께 술을 마시다 G이 먼저 귀가하자, 피고인 A는 사리분별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찝쩍거리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와 암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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