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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5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행동조절장애가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다른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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