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717 (2014.10.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체육시설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부 이용하게 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체육시설 면적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의 직권 경정시 스스로 확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과ㆍ면세 안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060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OOO 지상 OOO에 대한 면세분 면적을 위 OOO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지상에 신축한 OOO(지상 2층, 지하 2층, 연면적 12,391.30㎡, 2006.7.13. 착공, 2008.8.6. 준공, 이하 OOO”이라 한다)의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된다 하여 OOO 신축과 관련된 시설투자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2011.1.19.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7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2기분까지 OOO 전체 소요된 건축공사비의 매입세액 OOO원을 2011년 3월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나. OOO은 2013.8.26.부터 2013.9.12.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OOO 내 2층 배드민턴장과 3층 탁구장(이하 “쟁점체육시설”이라 한다)은 관람석을 갖춘 운동시설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체 면적 중 면세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체육시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환급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해당 세액을 징수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체육시설 면적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6.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체육시설의 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전문체육시설의 운영인 “경기장운영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시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한 “종합사회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처분청은 단지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체육시설을 면세사업시설로 판단하였으나, 관람석이 몇 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해당 시설을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기준이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체육시설의 관람석 설치 여부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전문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즉, 체육시설운영과 관련된 업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안양시의 경우 인구 63만명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이는 중도시형에 해당되므로 체육시설이 “전문 경기장시설”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체육관시설 중 관람석이 1,42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신축하여 운영하는 쟁점체육시설은 관람석 규모가 2층 배드민턴장 300석, 3층 탁구장 300석 등 60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체육시설은 “전문 경기장시설”이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관람석 좌석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율적인 체육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불과하다.
그리고, 쟁점체육시설의 연간이용자로 보아도 쟁점체육시설은 시민이 98% 이상 사용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체육시설의 이용현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배드민턴장 프론트 업무일지」와 「탁구장 프론트 업무일지」를 보면 실질적인 이용자는 일반시민으로서 2008년도에 배드민턴장 98.2%, 탁구장 95.6%인 사실을 보더라도 이는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임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단체사용자도 대중관람이 필요없는 안양시 연합회장기 생활체육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줄넘기 대회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대회인 것이다.
(나) 처분청이 쟁점체육시설에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즉, 관람석이 있다는 외관상 형식보다 실지 운영행태, 이용횟수, 이용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체육시설은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쟁점체육시설 운영을 “경기장운영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체육시설에 대한 처분청의 세액산출근거를 보면 총면적에서 면세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61.947%로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하면 면세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60.107%인 바, 처분청은 1.840%만큼 과다하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므로 과다불공제한 매입세액 OOO원과 초과환급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체육시설에 대해 추가로 직권경정한 것이므로, 확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체육시설이 있는 OOO은 지하2층, 지상3층으로 1층에 볼링장, 2층에 관람석 290석이 있는 배드민턴장, 3층 관람석 290석을 갖춘 탁구장이 있는 체육시설인 바, 청구인은 쟁점체육시설이 관람석 1,420석을 갖추지 않은 전문체육시설이 아닌 생활체육시설이며, 실질적으로 경기보다는 일반시민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체육시설이므로 그 운영은 면세사업, 즉, “경기장운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경기장운영업을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OO의 배드민턴장 및 탁구장에서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경기도 장애인 탁구대회, 안양시장기 탁구대회, MBC탁구최강자전 등 매년 20회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였고, 입장인원도 최소 200명에서 5500명이 관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체육시설을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하고,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 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쟁점체육시설과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장은 각종 대회 개최 등을 목적으로 거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건설한 공공시설의 성격이 강한 것이므로 민간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 체육시설(기타운동시설 운영업)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체육시설을 경기장운영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2008년 제2기에 과‧면세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시설투자매입금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였고, 그 이후 확정면적의 변경에 따라 과‧면세 안분비율이 변경된 것인 바, 확정신고시 청구법인이 이를 재계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과‧면세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지방자치단체)의 쟁점체육시설 운영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경기장운영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과‧면세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체육시설이 전문 경기장시설이 아닌 “생활체육시설”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쟁점체육시설의 배드민턴장 프론트 업무일지, 탁구장 프론트 업무일지, 연도별 이용자 및 사용일 현황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배드민턴장 프론트 업무일지 운영현황 정리표(2008년 ~ 2013년), 탁구장 프론트 업무일지 운영현황 정리표(2008년 ~ 2013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체육시설에서 OOO,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안양시장기 탁구대회, 각종 전국오픈 탁구대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기 탁구대회, OOO 탁구대회 등 매년 여러 차례의 배드민턴 경기 및 탁구경기 등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의 총연면적에서 면세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61.947%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하면 면세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60.107%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1.84%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일반건축물대장”과 OOO 면세비율 산정 검토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서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활동인 수영장운영업”,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인 그 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이상 2가지 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체육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전문 경기장시설”이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관람석 좌석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율적인 체육시설에 불과하므로 쟁점체육시설의 운영은 면세사업인 “경기장운영업”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경기장운영업을 “실내 또는 실외를 분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경기장운영업”이나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대하여 달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체육시설의 개념을 준용하는 취지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경기장운영업” 해당 여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체육시설이 있는 호계체육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서 1층에 볼링장, 2층에 관람석 290석을 갖춘 배드민턴장, 3층에 관람석 290석을 갖춘 탁구장이 있는 체육시설로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OO의 배드민턴장 및 탁구장에서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경기도 장애인 탁구대회, 안양시장기 탁구대회, OOO 등 매년 20회 이상의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설의 규모면이나 과거 행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관람석은 다수의 대중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체육시설의 운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이고(조심 2013중606, 2013.12.16. 같은 뜻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체육시설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부 이용하게 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OOO 전체 면적 중 쟁점체육시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환급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쟁점체육시설 면적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체육시설 운영을 “경기장운영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하면 면세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60.107%이므로 처분청이 총면적에서 면세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61.947%로 하여 1.840% 과다하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체육시설에 대해 추가로 직권경정하는 경우 스스로 확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과‧면세를 안분계산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조(재화의 범위)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 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 ||||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1.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 ||||
시설 종류 | 설치기준 | |||
종합운동장 |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종 공인경기장 | |||
체육관 | 바닥면적이 1,056제곱미터(길이 44미터, 폭 24미터) 이상이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2.5미터 이상인 관람석을 갖춘 체육관 | |||
수영장 | 대한수영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급 공인수영장 | |||
그 밖에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 개최종목시설 |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 |||
2. 시·군 | ||||
시설 종류 | 설치기준 | |||
구분 | ① 혼합형 | ② 소도시형 | ③ 중도시형 | |
적용기준 | 군지역 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인 시 | 인구 10~15만 명인 시 | 인구 15만 명 이상인 시 | |
운동장 | 경기장 규격 | 공인 제2종 | 공인 제2종 | 공인 제2종 |
관람석 수 | 5,000석 | 10,000석 | 15,000석 | |
경기장 면적 | 20,640㎡ | 20,640㎡ | 20,640㎡ | |
스탠드면적 | 계 | 1,822㎡ | 3,526㎡ | 6,178㎡ |
일반 | 273㎡ | 455㎡ | 455㎡ | |
본부석 | 4개소 | 8개소 | 14개소 | |
체육관 | 경기장 규격 | 폭×길이×높이 24m×46m×12.4m | 폭×길이×높이 24m×46m×12.8m | 폭×길이×높이 24m×46m×13.5m |
부지 면적 | 6,109㎡ | 7,124㎡ | 8,236㎡ | |
건축 면적 | 1,864㎡ | 2,196㎡ | 2,472㎡ | |
연면적 | 계 | 2,541㎡ | 3,011㎡ | 3,743㎡ |
지하층 | 367㎡ | 393㎡ | 467㎡ | |
1층 | 1,811㎡ | 1,926㎡ | 2,213㎡ | |
2층 | 363㎡ | 692㎡ | 1,063㎡ | |
관람석 수 | 500석 | 1,000석 | 1,420석 | |
수영장 | 경기장 규격 | 3급 공인 | 3급 공인 | 2급 공인 |
수영조규격 | 길이 | 50m 또는 25m | 50m 또는 25m | 50m |
폭 | 21 ~ 25m | 21 ~ 25m | 21 ~ 25m | |
레인 수 | 8 ~ 10레인 | 8 ~ 10레인 | 8 ~ 10레인 | |
관중석 수 | - | - | 300석 | |
기타시설 |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 |||
※비고 위 설치기준은 해당 시·군의 인구·지형·교통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별표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
1.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2. 읍·면·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