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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6 2018가단2236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 C의 자녀로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의 원아이고, 피고 D는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고 E은 위 어린이집 운영자이다.

나. 피고 D는 2017. 8. 8. 08:04경 위 어린이 집 앵무새 2반 교실에서 원고 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얼음주머니로 원고 A의 이마와 머리를 9회 내려치고, 손으로 머리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바닥으로 밀치며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일어나지 못하게 다리로 누르며 폭행하였고(이하 위 행위들을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이후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 한편 피고 D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기소되어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18. 1. 16.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17노8001),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원고 A를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불법행위인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A가 상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부모인 원고 B, C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 E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D가 원아를 돌봄에 있어 이 사건 가해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D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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