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00m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상북초등학교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야 씹 새끼야, 내가 언제 술 먹고 운전 했노, 씹할 놈아, 내 교도소 많이 갔다 왔는데, 나오면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31. 00:30경 위 상북초등학교 앞길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내비게이션 2대를 발로 수회 차 부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파손된 순찰차 내비게이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정 - 다수범죄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