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을 선고받고, 201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2. 11. 30.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184-5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로 실제거주지를 옮겼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를 제출하지 않아 정보변경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은 2011. 2. 22일 최초 사진 등록 후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석방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2. 사진을 최초 등록한 후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2. 3. 2. 석방되면서 그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대전교도소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별항으로 나누어 공소사실을 기재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소한 일시는 2012. 11. 30.이고, 피고인이 사진을 제출할 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