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2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230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가공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주식회사 상일금속 등의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2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실제로 공범인 N 등의 주도하에 진행되어 피고인은 사실상 바지사장으로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재산 상태 및 벌금액에 비추어 추가로 상당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