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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2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1:42경 서울 서대문구 B 지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소란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바닥에 누워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꺾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9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한 뒤 수갑을 채우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3경 서울 서대문구 E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같은 날 03:35경 서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발을 이용하여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눈주위 이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은 경찰관을 단순 폭행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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