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79] 피고인은 2015. 3. 30. 12:40경 남양주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시공에 들어가는 방 문짝 5개를 납품해주면 대금 69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 채무 5,100만 원 및 공사비 미지급금 4,360만 원 등 총합 9,46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인건비 총 2,167만 원 상당을 미지급 하여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 고발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벌금 390만 원을 미납하여 수배된 상태였으므로 위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1. 13:00경 의정부시 E 아파트 301동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배송 직원을 통하여 690,000원에 상당하는 위 자재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287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말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약 30년 가량 알고 지낸 사회 선배인 피해자에게 ‘전북 전주에 원룸을 신축하고 있고 규제가 완화되어 신축조건이 좋으니 전주에 토지를 구입하여 원룸을 신축하면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원룸 신축에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원룸을 정상적으로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8.경 5,300,000원, 2009. 12. 30. 3,000,000원, 2010. 1. 5. 300,000원, 2010. 4. 30. 17,000,000원, 2010. 5. 10. 18,000,000원 합계 43,600,000원을 원룸신축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