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23 2015다7034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E(J생}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그리고 회사계속 동의 여부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만 회사계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2. 원심은, 합자회사인 원고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였으나 원고의 일부 사원들이 2014. 8. 8.자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사계속을 결의하고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사원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위 사원총회일 현재 회사를 계속하고 있고, 같은 날 위 회사계속 결의와 아울러 이루어진 E에 대한 청산인 선임 결의는 회사계속에 배치되어 무효이므로, E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자회사의 회사계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위 E이 부담하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