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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8 2020노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가항 제2행의 “약 20km” 부분을 “약 12km”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2019. 10.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가항 제2행의 “약 20km” 부분을 “약 12km”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10. 19. 12:1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0. 19. 08:25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9. 12: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2019. 10. 19. 12: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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