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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 2002.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동 창원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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