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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7 2012고단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1. 11.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7.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08. 8.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23:20경 평택시 도일동 번창공업사에서 같은 동 276-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자료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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