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2. 15. 피고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1,5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1년, 1년 차임 염소 1마리, 토종닭 10마리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1. 1. 15. 이 사건 임야가 수용될 경우 피고가 받을 보상금 중 30%를 임대료로 정산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야가 수용되었고 피고는 2018. 5. 8.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영업보상비 43,271,15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8. 7. 6.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서. 피고는 위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2019. 4. 9. 제1심의 2회 변론기일에서 위 각서에 날인된 무인은 본인의 것이라고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갑의 지위에서 형식적으로 날인만 해달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무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의 30%에 해당하는 액수에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200만 원을 공제한 10,981,345원(= 43,271,150원 × 0.3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