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15 2020가단317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07가 합 1477 계약금 반환 등 사건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8. 7. 경 원고들의 부친인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를 상대로 망인 소유의 보령시 G 임야(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을 등을 청구하는 소(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07가 합 1477호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6. ‘ 망인은 피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그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2009. 12. 15.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 금채권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09. 3. 9. 망인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09 타 채 284) 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판결 금 중 29,873,560원을 추심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2009. 8. 7. 경 임의 경매 절차(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H) 가 개시되어 2011. 2. 9. I, J에게 매각되었고, 2011. 2. 22. 이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라.

망인은 2016. 9. 1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 7.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 금채권 중 추심하지 못한 나머지 채권 15,126,450 원 및 지연 손해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한 소( 대전지방법원 2020 가소 477호 )를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자 당사자가 상속인인 원고 들 로 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소장과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등이 2020. 2. 14.부터 2020. 2. 17. 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시효 연장소송’ 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시효 연장소송의 당사자를 원고 들 로 정정한 후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