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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584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각자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B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와 용역대금 7,000만 원에「E 수영장 건립 공사 설계 용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6.경 주식사위 D에에 선급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0. 12. 28.경 위 설계 용역 관련한 계약자의 지위를 F에게 양도하였고, F은 2011. 1. 26.경, 2011. 2. 11.경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설계 도서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위와 같이 설계 용역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용역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F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3. 29.경 미지급 하도급대금 5,75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지급하고 5,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을 고발함에 따라, 2013. 1. 2. 「E 수영장 건립공사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F에게 미지급 하도급 대금 5,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964,00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6.경 및 2013. 3. 21.경 추가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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