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함)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B이 도급받은 D대학교 연수원 신축공사 설계 부분 중 조경설계에 관해 주식회사 조경설계제이앤에스(이하 ‘조경설계’라고만 함)와 3,5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E 교회 주차장 신축공사 중 조경 설계를 200만 원, F아파트 신축 공사 조경 설계를 800만 원, G역세권 2지구 개발사업체환승시설 텍크 조경 설계를 300만 원으로 위 조경설계와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위 조경설계로부터 총 4건의 설계 용역 계약 결과물을 모두 인도받았으므로 그 용역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하도급대금 총 4,800만 원 중 1,7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정설계의 고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미지급 하도급대금 34,363,636원(부가세 포함)을 2013. 11. 31.까지 지급하라고 조정하였으나 그 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 1. 15.경 및 2014. 2. 24.경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정내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정조서, 합의서
1. 시정명령 이행 독촉, 시정명령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