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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20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고정70]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지점장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2초 간 잡아 흔든 사실이 없으며, [2014고정116]의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뒤통수를 때린 바 없고, 앞머리를 가볍게 친 사실만 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4고정70]의 공소사실 가.

항을 「피고인은 2013. 10. 14. 08:50경 충주시 D, 2층 E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E 채권을 잘못 소개해 주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매장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약 7초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당심에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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