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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07 2018가단102513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000,000원, 원고 B에게 9,212,900원 및 위 해당금액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이유

1. 원고 A의 청구 피고가 2017. 8. 29.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로부터 각 5,000,000원씩 합계 25,000,000원을 차용할 때 원고 A가 피고의 부탁으로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와 별도로 원고 A는 2017. 9. 1.경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7. 9. 4.에 이르러 원고 A에게 2017. 9. 30.까지 위 연대보증채무 25,000,000원, 2017. 10. 31.까지 위 대여금 35,000,000원을 각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갑 제3호증의 1),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A가 연대보증을 한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 원금은 23,0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2017. 9. 4.자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대여금 35,000,000원 및 잔여 연대보증금 23,000,000원 합계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청구

가. 원고 B이 피고에게 2018. 1. 27. 1,000,000원을, 2018. 2. 2. 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2018. 2. 14. 피고가 주식회사 I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및 그 시공비 합계 8,212,900원을 대신 지급한 주식회사 I의 직원인 피고가 직장동료인 원고 B에게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아 원고 B의 아이디로 주방가구를 주문하고서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원고 B에게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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