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1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4. 5.경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매월 2,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 중 2015. 5.부터 같은 해 10.까지 합계 12,000,000원을 상환하고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받은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