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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0고단27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실은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B(33 세, 여 )과는 동거하는 남매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1:20 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인 김포시 C 건물 D 호에서 아버지와 밖에서 싸우다가 집에 들어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거실 TV 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족 공동 소유인 길이 30cm 정도의 예수상 2개와 길이 20cm 정도의 플라스틱 접시 1개 등을 집어 던져 깨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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