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10: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쉼터에서, 큰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5,000원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과 텔레비전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위스 접이식 다용도 칼’을 가지고 나왔다.
나. 2019.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1:30경 서울 도봉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 신용카드 1장과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와 카드지갑 1개, 받침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 11:30경 서울 도봉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