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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2 2015가단769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G 18대손인 H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I 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나. H은 J를, J는 K을, K은 L, M를, L는 N, O, P, Q을, N은 R, S, 원고 B, 원고 D을 낳았고, 피고는 R의 아들로 이 사건 종중의 종손이다.

다. 이 사건 종중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1가합9164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03. 2. 14.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2나29031호)에서 아래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이 사건 종종)에게 논산시 T 임야 2230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3. 5.기재 각 부동산(논산시 U 임야 3,868㎡, V 임야 4,165㎡,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분묘에 대하여 원고 종중 또는 종중원들에게 일체의 이장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2014. 10.경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W의 분묘 등 선조들의 분묘 17기 가량을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경기도 광주시 X에 있는 Y추모공원에 안치하였다.

마. 원고 A는 피고가 위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분묘발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5. 6. 24. 피고의 행위는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반하지 않은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피고의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제한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분묘를 이장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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