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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9 2019고단29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졸피뎀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8. 11. 5.경 C과 D가 구해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28정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B의 집 우편함에 두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틸녹스 174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통화 - 스틸녹스 판매와 관련)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F’과 나눈 대화에서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과 ‘F’이라는 자와 대화(G)내용 - 향정품 매매)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스틸녹스 전달 및 구매자 A, B과 통화),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회신)

1. 농축협 회신, 소견서, 처방전 등,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B을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C, D는 정신과에서 허위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았고, 피고인이 B에게 스틸녹스 174정을 교부하여 B이 약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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