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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10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8.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3. 11:00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구리선 약 2.5kg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리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인천 남구 E아파트 6동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자동차 배선 제작 공장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공장내에 있던 전선을 잘라 가지고 나오다가 때마침 위 공장으로 피해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전선을 훔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선고사건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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