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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의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과도)를 꺼내 피해자 목을 겨눈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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