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29 2014노11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8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동영상을 보여주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음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