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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4 2015노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의 식칼을 절취한 다음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면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집 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호프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 C를 위협하면서 보복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치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흉기를 이용한 폭력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 C의 가족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할 정도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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