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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4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30 경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은 구비 네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팰 리 세 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유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약 14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관련),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단속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측정 거부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을 선고 받기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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