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199』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7. 1.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G BMW 640D 차량을 구해왔고, A은 피해자 E과 사이에 G BMW 640D 차량에 대한 ‘오토 리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해자 E로부터 차량 가액의 일부인 3,9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차량 반환 시 위 보증금 중 20%를 차감한 금액을 피해자 E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해자 E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 중 3/4은 차량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4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② 위 차량은 침수 차량으로서 담보가치가 정상 차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③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이 섭외한 H 명의로 I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또는 피해자가 차량을 반환할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900만 원, 월 이용료 60만 원을 납입하면 G BMW 640D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여 줄 것이고, 1년 사용 후 보증금 80%를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3882』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차량을 자동차 리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