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4. 14.자 동 대표해임은무효임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대전 대덕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동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
)는 선거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2) 원고는 임기를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8동 동 대표로 선출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 경위 1) 원고는 2017. 1. 23. 이 사건 아파트 홈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장이 하자보수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000,000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홈페이지에 허위사실로 주민을 비방하는 글을 기재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형(1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동 대표 해임요청을 하였다.
3)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2. 8.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결하고, 2017. 2. 9.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같은 달 22.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소명에 따라 2017. 2. 21.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 4) 원고는 2017. 3. 23.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3. 31.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결하였고, 2017. 4. 6.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같은 달 13. 실시한다고 공고하면서 '투표일: 2017. 4. 13. 08:00 ~ 21:00,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