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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고정2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내부순환도로 편도 2차로를 성동교 쪽에서 마장진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또는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엔나협약 제41조 제2항은 체약당사국이 협약의 부속서(Annex) 7에서 정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협약의 부속서 7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은 148×105mm 크기의 수첩으로 하고, 앞표지의 겉지에는 발급국가의 명칭, 국제운전면허증의 근거 협약,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장소, 발급일자, 국내운전면허증의 번호 등이 인쇄되어 있어야 하고, 그 속지에는 운전면허증이 그 소지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토에서는 효력이 없고, 다른 모든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효력이 있다는 내용 등이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마지막 속지에는 운전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과 면허증이 효력을 가지는 차량의 종류 등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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