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파키스탄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이 도로교통법상 적법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적법한 운전면허증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파키스탄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법한 국제운전면허증 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제네바협약’이라 한다)‘ 또는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위 협약 중 비엔나협약의 가입국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 popMenu=ov&csmSeq=260&ccfNo=1&cciNo=4&cnpClsNo=1(법제처 법령데이터 베이스 참조) 이므로 파키스탄의 운전면허 관련 당국에서 비엔나협약에 따라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