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D와 피고 B 사이의 2013. 7. 29.자...
이유
... 피고 B의 남편인 J은 D의 실제 사주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K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기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보증보험과 마지못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서울보증보험이 J과 K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할 위험에 처했다.
이에 J이 H에게 항의하자, H은 D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양도를 제안하였고, J은 K 또는 H에게 가지는 구상채권을 보증받기 위한 정당한 담보제공 방법으로 피고 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계약양도약정에 터잡아 이 사건 제1부기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 B은 위 계약양도약정 당시 그 근저당권이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이 K과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에 관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인 J, H 등이 K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서울보증보험이 K과 J 등에 대하여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28. K, J 등이 서울보증보험에 구상금채무로 5억 7,863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는 D가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었는데, D와 관련이 없는 K 또는 H 개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을 제1, 2, 3,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위 계약양도약정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