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23:42경 대구 중구 B빌딩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혼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동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그랜저 택시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급제동하여 위 택시 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9세)이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좌측 무릎이 콘솔박스에, 오른쪽 팔꿈치가 조수석 의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가해차 및 피해차...